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의원겸직#조합장연임제한#우선출자매입소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 임직원, 대의원, 비상임 조합장,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의원 겸직 금지 대상인데, 앞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제외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의 운영이 투명해지고 주민 혜택이 잘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개정으로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이 규정을 악용해 조합 운영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