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공중방역수의사#실태조사#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방역기관의 책임자와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무가 안정되고 처우가 좋아져 방역이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수당 지출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