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상권활성화#점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점포 이용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줘요.
전통시장 상인과 점포 이용자,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 점포 활용이 공공성 중심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상인 판매시설로 쓰는 것을 더 허용하고 구역변경 절차도 간소화돼요.
현재는 빈 점포 활용이 공공성 중심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상인 판매시설로 쓰는 것을 더 허용하고 구역변경 절차도 간소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 활성화로 상인들이 더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내놓아, 쇼핑이 더 편하고 행사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어요.
시장 활성화로 상인들이 더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내놓아, 쇼핑이 더 편하고 행사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미한 구역변경이 남용되면 특정 상권이 갑자기 변하며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경미한 구역변경이 남용되면 특정 상권이 갑자기 변하며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