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스토킹조사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법원과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법원과 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청구를 요청해도 받지 않으면 보호명령을 바로 신청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청구를 요청해도 받지 않으면 보호명령을 바로 신청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더 빨리 안전을 지키고, 일상에서 두려움을 줄이며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더 빨리 안전을 지키고, 일상에서 두려움을 줄이며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경찰의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경찰의 부담이 커지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