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정보통신·개인정보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메신저#의심계정#접속국가표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이용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접속 국가를 표시하고 의심계정 신고를 즉시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이나 계정 차단의 오남용 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