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성적수치심#직접전달#처벌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받는 대상은 일반 시민으로, 직장인이나 학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피해를 받는 대상은 일반 시민으로, 직장인이나 학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면이나 쪽지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 처벌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매체와 상관없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현재는 대면이나 쪽지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 처벌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매체와 상관없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접 이야기나 쪽지로도 성적 수치심이 있으면 처벌받아 자기가 보호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직접 이야기나 쪽지로도 성적 수치심이 있으면 처벌받아 자기가 보호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사람들이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