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사회복지·연금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문화#모집등록#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부를 모집하는 비영리단체와 기부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부를 모집하는 비영리단체와 기부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기준이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은 낮춰요.
현재는 등록기준이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은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 문화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늘어나 시민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해요.
기부 문화가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늘어나 시민들이 쉽게 기부에 참여해요.
⚠️
우려할 점은?
단체의 투명성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단체의 투명성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