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문화·체육·관광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연령기준#청소년관람#또래차별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영화관 이용자, 영화관 종사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나이로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12세/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맞춘 사람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또래 친구들과 같은 영화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화관의 나이 확인이 더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