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플랫폼신고의무#중앙통합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메신저·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 신고인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정황을 바로 중앙 시스템에 신고하고 민사책임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위험을 더 빨리 막고 아이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신고나 남용 가능성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