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3
행정·지방자치
박덕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촌대표성#선거구획정#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 주민과 읍·면·동이 속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에 따라 시·군 의원이 최소 1명에서 2명인데, 앞으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읍·면·동을 나눠 다른 시의원구에 속하게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주민이 자주 대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더 잘 대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런 예외가 남용되면 특정 지역 이익만 챙기려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