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용산공원#환경정화#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울 시민, 특히 용산 인근 주민과 공원을 이용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서울 시민, 특히 용산 인근 주민과 공원을 이용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 정화 없이 임시 개방됐는데, 앞으로는 오염 정화를 법적 의무로 마치고 단계적으로 공원을 열어요.
현재는 환경 정화 없이 임시 개방됐는데, 앞으로는 오염 정화를 법적 의무로 마치고 단계적으로 공원을 열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염된 미군기지 땅에서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게 되고, 주변에 청년용 주택도 더 많이 생겨요.
오염된 미군기지 땅에서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게 되고, 주변에 청년용 주택도 더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주택 공급 명분으로 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개발 이익이 우선될 수 있어요.
주택 공급 명분으로 공원 면적이 줄어들고 개발 이익이 우선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