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교육
최혁진|무소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

#특수목적고등학교#장애학생교육권#편의시설보조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학생과 그 가족, 예술·체육 특수고등학교 현장 교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체육 특수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필요시설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꿈을 펼치고,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사회에 더 잘 섞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비용 문제나 운영의 차질, 교직원 편의시설 관리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면 기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