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통·물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교통약자#실태조사 참여#현장목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 이용 유모차·휠체어 이용자와 관련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중심 실태조사가 많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 단체 추천자가 참여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시설 안내가 더 정확해지고 이용이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단체의 영향이 커져 정책이 편향되거나 예산 배분이 불공평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