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교통·물류
최보윤|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이동편의 증진#휠체어 탑승설비#택시 보장 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약자와 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철도에 편의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일정 비율로 운행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동이 편해지고 차별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설비 설치 비용 증가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택시 요금 상승이나 서비스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