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미성년자후견#결격사유#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성년자의 가족과 미성년자를 돕는 사람들은 후견인 선임 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미성년자의 가족과 미성년자를 돕는 사람들은 후견인 선임 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 후견인에 결격사유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범죄자·아동학대자·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될 수 없어요.
현재는 미성년자 후견인에 결격사유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범죄자·아동학대자·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는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가족은 안전한 사람으로 미성년자를 돕게 돼요.
미성년자가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가족은 안전한 사람으로 미성년자를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선발 과정이 느려지거나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다만 선발 과정이 느려지거나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