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6인)

#전관예우#취업제한#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경찰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수사 관련 변호사에 취업 예외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못 주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공정성과 전관예우 의혹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 취업 기회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