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고용·노동
한창민|사회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고용기본권#노동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근로자와 사용자, 파견근로자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예외로 작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 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금·휴일 같은 기본권을 똑같이 누리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기업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