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수탁기업#서면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대금을 받는 수탁기업과 이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 없이도 미연동 예외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예외가 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만든 미연동 약정은 무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납품대금이 늦어지거나 거래가 끊길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협조의 기준과 예외 적용 요건이 모호하면 분쟁이 늘어나고 작은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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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