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환경·에너지
배준영|국민의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7인)
#유류세#탄력세율#물가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민과 영세사업자, 운전자, 세입자 등 모두에 영향을 받아요.
서민과 영세사업자, 운전자, 세입자 등 모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4년 말까지 50%로 조정 가능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50% 조정이 가능해요.
현재는 2024년 말까지 50%로 조정 가능인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50% 조정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류비 부담이 줄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유류비 부담이 줄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탄력세율 남용으로 기름값이 불안정해지거나 기업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탄력세율 남용으로 기름값이 불안정해지거나 기업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