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판촉영업자#신고 요건#유통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약품 유통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영업소 증빙 없이도 신고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영업소 존재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확한 유통 정보가 드러나 의약품 신뢰가 올라가고, 가짜나 불법 납품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관리가 늘어나 부담이 커지고, 일부가 서류를 조작해 합법적으로 보이려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