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행정·지방자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주민소환#전자서명#18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있고 18세 이상인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이상에 한정인데, 앞으로는 18세까지로 낮아지고 서명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이슈를 더 쉽게 감시하고 잘못된 일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명 조작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악용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