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약품 도매상#부동산 임차#규제 확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 도매상 등과 관계를 맺는 의료기관 개설자·약국 개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관계에 부동산 임차가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임차 부동산으로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하는 이도 규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의사나 약사가 약 처방이나 상점 선택을 바꿀 위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도매상이 부동산으로 경영에 개입하면 경쟁이 불공정해지고 뇌물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