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사회복지·연금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회원자격#미망인#유족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상금을 받는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의 배우자와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족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만 회원 자격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족의 배우자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들이 더 쉽게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의 예우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자격 확인이 모호해 허위 가입이나 이익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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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