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사회복지·연금
이종욱|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아동학대#직무배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가정의 산후조리도우미를 관리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속 업체의 배제가 의무가 아니지만 앞으로는 즉시 배제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와 가족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대 의심이 빠르게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배제가 남용되거나 오해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