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교통·물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노선버스#조합설립#국토교통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2개 시도 이상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사업자들이고, 이들이 조합을 만들려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가 인가하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로 조합을 설립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수 시도에서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협력해 더 나은 노선 연결과 서비스 개선이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국토부 인가권한이 남용될 여지나 기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