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주택·임대
엄태영|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가로주택정비#동의율완화#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 및 빈집 밀집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돼서 빈집 문제가 줄고, 이사나 수리 계획이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동의가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소유주가 이익만 챙기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