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금융·보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저축은행 부실#예금보험료#특별계정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사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운영하던 저축은행 부실 처리 기금을, 앞으로는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간이 늘어나면 금융사들이 부담금을 1년 더 내고, 그 비용이 수수료나 금리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저축은행 문제인데 은행·보험·증권 고객까지 비용을 나눠 내는 구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