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교통·물류
서왕진|조국혁신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택배기사#과로사고#고용노동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만 배달업체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도 함께 안전점검과 개선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 기사들의 과로 사고가 반복되는데, 노동 전문 부처가 직접 개입해 업무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두 부처가 동시에 관리하면 권한이 겹쳐 혼선이 생기거나 책임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