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원#창업특례#이해충돌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원과 연구원, 공공기술로 창업한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 기업 지분을 가진 연구자가 이해충돌 규정에 묶이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분은 예외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로 창업하고 회사에 조언도 할 수 있어서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해충돌 감시가 느슨해지면 연구비나 공공자원이 본인 창업 회사에 유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