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원#창업특례#이해충돌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원과 연구원, 공공기술로 창업한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원과 연구원, 공공기술로 창업한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 기업 지분을 가진 연구자가 이해충돌 규정에 묶이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분은 예외가 돼요.
현재는 창업 기업 지분을 가진 연구자가 이해충돌 규정에 묶이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 지분은 예외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로 창업하고 회사에 조언도 할 수 있어서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쉬워져요.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로 창업하고 회사에 조언도 할 수 있어서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해충돌 감시가 느슨해지면 연구비나 공공자원이 본인 창업 회사에 유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충돌 감시가 느슨해지면 연구비나 공공자원이 본인 창업 회사에 유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