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5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연구자 창업#이해충돌 예외#공공기술 사업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원·연구원처럼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창업을 꿈꾸는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원·연구원처럼 공공 연구기관에서 일하며 창업을 꿈꾸는 연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면 이해충돌로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이면 예외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창업기업 지분을 가지면 이해충돌로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공기술 기반 창업이면 예외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로 회사를 차려도 불이익 없이 지분을 유지하고 자문도 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로 회사를 차려도 불이익 없이 지분을 유지하고 자문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직 윤리 규정의 허점이 생겨 일부 연구자가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직 윤리 규정의 허점이 생겨 일부 연구자가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