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교육
조지연|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장애영아#특수교육#학급 규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가 있는 영아·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가 있는 영아·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영아도 유치원 기준(4명당 1학급)을 적용받는데, 앞으로는 만 3세 미만 영아는 2명당 1학급으로 줄어들어요.
현재는 장애영아도 유치원 기준(4명당 1학급)을 적용받는데, 앞으로는 만 3세 미만 영아는 2명당 1학급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 한 명이 돌보는 아이 수가 줄어서 장애 영아가 더 꼼꼼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한 명이 돌보는 아이 수가 줄어서 장애 영아가 더 꼼꼼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급 수가 늘어나면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교육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학급 수가 늘어나면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교육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