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재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 결과에 오류가 있어도 바로잡을 법적 절차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점수 오류 같은 실수로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심의 요구 권한이 가해학생 측의 민원 압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