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가당음료#설탕세#비만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콜라, 주스, 에너지음료 같은 단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콜라, 주스, 에너지음료 같은 단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 음료에 별도 부담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조·수입 업체가 '가당음료 부담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단 음료에 별도 부담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제조·수입 업체가 '가당음료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업체가 부담금을 가격에 얹으면 소비자가 마트에서 단 음료를 더 비싸게 사게 될 수 있어요.
업체가 부담금을 가격에 얹으면 소비자가 마트에서 단 음료를 더 비싸게 사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