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직장괴롭힘#플랫폼노동자#신고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형태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인,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자 등 형태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는 직장 괴롭힘 보호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 다 보호받아요.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는 직장 괴롭힘 보호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 다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해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으니,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해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으니,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선의의 동료나 상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선의의 동료나 상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