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소희|국민의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외 1인)

#일터괴롭힘예방#ILO190호협약#모든노무제공자포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LO 제190호에 부합하도록 일터 괴롭힘 정의를 확장하고, 모든 계약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규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형태와 규모에 상관없이 예방교육 의무, 교육내용 공개,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징계 등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예방문화 강화, 분쟁 신속 해결과 직장문화 개선이 기대되나 소형사업장 부담 등 실행장벽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