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본회의 심의
2026-02-27
3
정부이송
2026-03-04
4
공포
2026-03-1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2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소원#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판결이 억울해도 더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폭주해 처리가 지연되고, 패소한 쪽이 재판을 무기한 끌기 위해 남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