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조정훈|국민의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시설관리공단#안전및유지관리#개방및폐교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시설 관리의 전문기관 전환으로 안전·유지·개방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과 교육감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관리 주체를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와 업무 경감, 지역 수요 대응이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른 시행은 불확실하다.
의안번호: 22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