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8인)

#무투표당선방지#찬반투표도입#정당후보자추천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투표 당선 방지와 국민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찬반투표로 당선 여부 판단; 투표자 30% 이상, 유효표 과반 찬성 시 당선.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다양성 확대와 책임정치 강화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존재.
의안번호: 2216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