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행정·지방자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민원 담당자 보호#퇴거 조치#행정기관 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센터·행정기관 창구 직원과 그곳을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주민센터·행정기관 창구 직원과 그곳을 방문하는 민원인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담당자를 보호할 구체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CCTV·녹음 장비 설치와 퇴거 조치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담당자를 보호할 구체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CCTV·녹음 장비 설치와 퇴거 조치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욕설·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은 강제 퇴거되고, 기관이 보호조치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받아요.
욕설·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은 강제 퇴거되고, 기관이 보호조치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반복 민원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민원도 제한받을 수 있어요.
반복 민원 기준이 모호해서 정당한 민원도 제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