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공무직#무기계약직#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우를 논의할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종료됐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상설 위원회로 법제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수당·고용 안정 기준을 상시 논의하는 기구가 생겨 처우 개선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존속 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 성과 없이 또 종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