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료#사업주 신고부담#국세 소득 자료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 신고를 세금 신고와 따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세 소득 자료를 바로 활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 입장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험료도 실제 월급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돼요.
⚠️
우려할 점은?
국세청 소득 자료 연계 과정에서 개인 소득 정보가 잘못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