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데이터품질관리#재해대응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설립‧운영 근거와 법적 역할을 확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기관을 법적 주체로 지정하고, 출연‧지원 근거와 수행 가능한 업무를 새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데이터 품질과 표준화가 강화되고 재해 대응력이 높아지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