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여성·가족·아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배우자휴가#유산휴가#육아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임신 중인 아내를 둔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임신 중인 아내를 둔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남편이 아내 유산 후 휴가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유산휴가와 출산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현재는 남편이 아내 유산 후 휴가를 못 쓰는데, 앞으로는 유산휴가와 출산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내가 유산했을 때 남편도 법적으로 쉬면서 함께 회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내가 유산했을 때 남편도 법적으로 쉬면서 함께 회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기업에선 눈치 때문에 실제로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선 눈치 때문에 실제로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