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성평등가족위원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현장조사실효성#가정폭력대응강화#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조사 거부를 억제하려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부·기피시 제재를 과태료에서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하고 제22조를 삭제하며 제20조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조사 실효성 강화로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이 개선되나 과도한 처벌로 형사사법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