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식품·의약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배달앱 규제#원산지 표시#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음식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산지 표시 규칙을 안 알려줘도 되는데, 앞으로는 입점 음식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원산지 표시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이 커져서 운영 비용과 감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