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산지표시제도#통신판매중개#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를 고지하고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원산지 투명성이 높아지나,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행정 부담과 과태료 리스크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