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환급

AI 요약

  • •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까지 피해자산으로 보호하는 것.
    - 주요 변경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가상자산 사용을 추가하며, 피해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현금화 지원을 신설한다.
    - 예상 효과로는 피해예방 강화와 피해회복 실효성 증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부담과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