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특화형공공임대주택#법적근거강화#운영지원센터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규칙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법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로 제도를 확정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방식 모두를 공급 방식으로 명시합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성과 일관성 증가로 입주자 보호와 민간·사회적 주체의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6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