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종합시행계획반영의무#전문평가기관지정#국제개발협력투명성

AI 요약

✅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종합시행계획 반영 의무와 전문평가기관 지정 허용이 핵심이다.
✅ 종합시행계획 반영이 예산 편성의 의무로 바뀌고, 평가지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설한다.
✅ 재정 기반이 안정되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투명성과 성과가 향상되나, 전문평가기관 지정에 비용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6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