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사회적 가치#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이 공공계약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이 공공계약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돼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공계약 기회가 늘어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증가해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공계약 기회가 늘어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증가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평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평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