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3-06
4
공포
2026-03-1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5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해사분쟁#법원관할#선박소유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소유자와 해운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선박 관련 소송을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박 분쟁이 전문 법원에서 일관되게 처리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당사자가 서울 법원을 이용하면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