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기부채납부동산#임차인보호#중개사설명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부채납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세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임대범위·계약갱신 제한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반드시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퇴거 통보나 전세금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0